가업상속공제 축소 우려에 중기장관 "조만간 입장 낼 것"

오정인 기자 2026. 10.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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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축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크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축소한다는데 2세 경영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요구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 의원은 "최근 우려되는 게 가업 상속 공제를 굉장히 축소하는 걸로 발표가 났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잡으려다 제대로 도약하려는 2세 경영인들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다음달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업종 전환 심사를 하게 된다"며 "심사위 구성에 있어서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재경부와 1차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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