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원탈퇴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적발땐 과징금 50억

신병남 기자 2026. 10. 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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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9일 정무위원회 정책감사 이후 정무위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방침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없어 대형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다크패턴 등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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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사태 계기로 추진
거짓 정보 제공 등 원칙적 부과
매출 10% 범위서 최대 50억원
기존엔 최대 2000만원 과태료
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는 지난 19일 정무위원회 정책감사 이후 정무위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방침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없어 대형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다크패턴 등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크패턴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및 소비자 기만적 유인행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행위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도용 시 소비자보호조치 미이행 등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50억 원 이하다.

다크패턴만 놓고 보면 종전까지 최대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서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다크패턴을 만든 기업에 대해 단순 행정 제재(과태료)가 아닌 부당이익 환수(과징금)가 필요하다는 공정위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데는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쿠팡에 불신을 품은 회원들이 탈퇴를 진행할 때,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불만이 또 터져 나왔다. 공정위는 쿠팡에 관련 절차 간소화도 주문하기도 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망적 인터페이스(UI·UX) 설계에 대한 규율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에 대해 청약철회 방해 등을 이유로 제재한 건수는 총 12건이다. 하지만 과태료는 지난 5월 트립닷컴 등에 부과된 1000만 원이 최대다.

다만 일각에선 최대 50억 원인 과징금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마다 UI·UX를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공정위도 지난 6일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사업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별도로 안내한 바 있다.

■ 용어설명

◇다크패턴(Dark Pattern)=기업이 온라인(앱)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원치 않는 구매나 결제, 선택을 유도하는 ‘기만적 설계’. 쉬운 가입과 달리 해지·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하거나 자동 갱신, 반복적 팝업창 띄우기 등이 해당된다.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이 즉시 부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불거진 다크패턴 논란에 규율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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