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본법·과세, 국감서도 결론 못 내…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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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가상자산 주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으나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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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홍하나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가상자산 주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으나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일정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금융위 “막바지 협의 중”
지난 22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관련 질의에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안 제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다. 당초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을 포함하는 등 기존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을 종합한 통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참여,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과제도 남아있다.
가상자산 과세 코앞인데…유예 여부엔 “의견 수렴” 반복
같은 날 열린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 과세 준비 미흡으로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견 수렴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와 업계, 국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 기간인 약 보름 동안 의견 수렴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은 제시하지 않은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이뤄진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다만 실제 신고까지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거래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과거 취득한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거친 거래내역 파악 범위 등 세부 과세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결정 늦어질수록 업계·투자자 부담 가중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방향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 참여자가 제도 시행에 대비할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과세자료 산출과 거래내역 제공 등 관련 업무를 점검해야 하고, 투자자는 취득가액과 과거 거래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 직전까지 정책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기존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동시에 제도 변경에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역시 기업의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안이 나오고 국회 심사가 이뤄져야 규제와 사업 요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사업 허용 범위와 시장 진입 요건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빨리 나와야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신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 분위기를 고려하면 올해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하나 기자(0626hh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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