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폐업한 상조업체 고객 납입금 반환청구 기간 ‘3년→5년 연장' 추진

세종=문수빈 기자 2026. 10. 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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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고객들이 이미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상조업체는 고객 납입금의 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선수금 보전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공제조합에 맡겨져 있던 선수금에서 고객들이 납입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납입금 반환 신청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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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의 50%까지 공제조합에 반환 신청 가능
폐업 사실 모른 채 신청 기간 넘겨 피해 호소
공정위, 이르면 연내에 기간 연장 확정할 방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고객들이 이미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업체 폐업을 아예 몰랐거나, 알았지만 신청이 늦어져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다.

상조업체는 고객 납입금의 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선수금 보전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100만원을 내면 상조업체는 50만원은 공제조합에 맡기고 나머지 50만원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공제조합에 맡겨져 있던 선수금에서 고객들이 납입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반환 신청 기간(3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체 폐업 사실을 모른 채 이 기간을 넘기거나 뒤늦게 폐업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납입금 반환 신청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제조합과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기간 연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납입금 반환 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70%로 올리면, 상조업체가 고객 납입금의 7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나머지 30%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환 비율을 높이면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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