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조 세금 공제 받았다…골프장 개발권만 기부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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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장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권만 환경단체에 넘겨 거액의 세금 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암호화폐 수익이 14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에 달하고 부동산에서 2억 달러 이상이 더해져 예상 세금 부담이 5억 달러(약 6600억 원)를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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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최소 5건 개발권 포기해
6000억 넘는 세금 절감 효과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장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권만 환경단체에 넘겨 거액의 세금 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포브스가 추산하기로는 지난 1년 간 약 8억 달러가 넘는 수준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21일(현지 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트럼프내셔널 골프클럽의 추가 개발 권리를 환경 비영리단체에 기부했다. 환경단체 직원들이 이 골프클럽을 사흘간 조사해 작성한 180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이 보호 가치가 있는 자연 서식지에 해당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클럽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개발권만 넘겼다.
미국 세법은 토지 소유자가 땅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개발권을 포기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개발을 포기하면 자연 서식지가 보존되고, 이 공익성이 자선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암호화폐 수익이 14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에 달하고 부동산에서 2억 달러 이상이 더해져 예상 세금 부담이 5억 달러(약 6600억 원)를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포브스는 과거 유사 거래와 업계 전문가 8명의 의견을 토대로 그가 지난 한 해 동안 8억 250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 규모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5년 뉴저지 베드민스터를 시작으로 20년간 최소 다섯 건의 보전지역권을 기부했다. 모두 소유권은 넘기지 않고 개발권만 포기한 거래다. 포브스는 이들 기부로 10억 달러가 넘는 소득이 과세에서 빠지고 약 4억 5000만 달러(약 6000억 원)의 세금이 절감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세청(IRS)은 과거 이런 거래를 두고 골프장이 자연 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포기한 개발권이 소유자 주장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두 문제 삼았다. 베드민스터 건에서는 3900만 달러(약 516억 원) 감정가에 대해 공제 가치를 사실상 ‘영(0)’으로 판단했고, 양측의 합의 논의는 최소 2011년까지 이어졌다.
트럼프그룹은 지난해 12월에는 주피터 골프장의 개발권을 반 그룹 랜드 트러스트에 기부했다. 한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국세청이 자신의 납세 정보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원고이면서 동시에 해당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었다.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그는 “이기면 100%를 자선단체에 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이 소송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는 이미 계류 중이거나 계류될 수 있는 사안에서 비롯된 모든 청구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사업체에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의회에서 합의가 대통령의 ‘2025년 세금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계류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따져 읽으면 반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직 국세청·법무부 관계자들은 이 합의를 “숨이 멎을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했고, 전직 판사 35명은 “담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사건을 맡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7월 이 소송이 “사법 절차를 조작하기 위해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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