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신지인 기자 2026. 10. 23. 0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22일 최길수 후보자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2일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8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두 달여만이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이은 10년간의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은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적격으로 평가했고,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이유로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최 후보자 보고서를 청와대로 넘기면 검토 후 최종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경기 파주 출신으로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이력도 있다.

◇특감 감찰 대상서 김현지·김용범 빠질 듯… 野는 “포함해야”

최길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한 달가량 지연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굳이 반대하는데”라면서도 “저는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한 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최 후보자 임명 절차에 속도를 냈다. 최 후보자는 조만간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지 약 10년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고,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다만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청와대 내 ‘경기·성남 라인' 대부분은 비서관 이하의 직책을 갖고 있어 감찰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인사 개입설이 도는 김 실장을 감찰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사들을 감찰하다가 문제가 나오면 감찰할 수는 있다.

최 후보자도 국회 청문회 당시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감찰하라는 야당 질문에 부속실장이 법률상 감찰 대상인 수석비서관급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감찰하기 어렵다면서도 “성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이 인사 관련 비위 행위에 연루됐다면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며 감찰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할 수는 있다고 했다. 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뒤 논란이 되자 사퇴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도 감찰해야 한다고 해왔다. 이미 퇴직한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에 대한 감찰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이 역시도 다른 감찰을 하다 관련돼 있다면 감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차명계약 개입, 공기업·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개입, 인사 관련 부정 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을 비위 행위로 규정한다. 이 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해당 인사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 권한은 없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