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친모 살해' 40대 딸, 경찰 조사서 범행 부인…구속영장 방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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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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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서도 30대 딸이 아버지 흉기로 찔러…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중반 여성 A 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23일 새벽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친모 B 씨(60대 후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오전 7시부터 8시 15분 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8시 15분쯤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고, 오전 8시 40분쯤 긴급체포했다.
당초 A 씨는 최초 신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친모녀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가 살인에서 존속살해로 변경됐다.
A 씨의 딸도 A 씨와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112에 추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독약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유족 진술에 따르면 A 씨와 B 씨 사이에 금전·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십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신건강 치료 이력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강동구에서도 전날(21일) 딸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쯤 강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을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여성은 자택에서 아버지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왔으며,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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