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오세훈 징역형 선고돼야”…국힘 “선고 앞두고 재판 개입”

원태성 기자 2026. 10. 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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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명의로 징역형 선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자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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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재판 하루 앞두고 ‘법사위원장 명의’ 입장문
“정치자금 대납 명백…당장 공직 물러나야”
국힘 “피감기관인 법원 협박…명백한 사법 개입”
법사위 파행…“오 시장 낙마 후 출마 노리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명의로 징역형 선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자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명 씨에게 전달했고, 명 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오 시장이, 비용 대가는 오 시장 지인인 사업가가, 여론조사는 비용을 받은 명 씨가 시행해 오 시장에게 보고한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며 “본인이 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일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압박이라며 즉각 공세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로 법원에 판결을 종용하는 사법부 압박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재판 관여”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수장이 특정 사건의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까지 언급하며 선고를 압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결하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판결을 유도하려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며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아직 종합감사도 남아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이런 입장문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서 위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직을 상실하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서울시민 명의로 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다”며 “법사위원장이니까 확실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

원태성 기자 k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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