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징역 1년’ 남태현, 항소심서 선처 호소…“술 끊고 직장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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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술을 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태현 측은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앞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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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민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술을 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태현 측은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봉사활동과 상담을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됐다. 당시 남태현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182km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태현은 앞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비판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newslmj@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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