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子 홀로 양육' 전여친, 얼굴 공개…"연예계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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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시유'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시유는 최근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 라이트닝 센트럴과 전속계약을 맺고 틱톡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라이트닝 센트럴 측은 시유가 틱톡을 기반으로 미용, 건강,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12년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4년 시유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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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시유'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시유는 최근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 라이트닝 센트럴과 전속계약을 맺고 틱톡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틱톡을 통해 오전 9시와 오후 7시, 하루 두 차례 방송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어 "부족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나 즐거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닝 센트럴 측은 시유가 틱톡을 기반으로 미용, 건강,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중과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아이에 관한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소송 등도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2년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4년 시유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김현중은 시유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시유는 2015년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고 임신중절도 강요받았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1월 시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현중의 폭행으로 시유가 유산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시유가 실제로 유산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언론에 알려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시유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4년 10월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현중에게 임신중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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