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태우고 스쿨존 음주운전 … "이온음료 마셨다" 발뺌까지

조병연 기자(cho.byeongyeon@mk.co.kr) 2026. 10.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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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음료를 마셨다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입니다."

차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락동 거주지로 이동 중이었다던 40대 여성 A씨는 "운전하다 이온음료를 마셔서 그렇다"며 연신 물을 들이켰지만, 두 차례의 음주 측정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등교 시간대 신가초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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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음주단속현장 가보니
자녀 태우고 온 부모 2명 적발
경찰 "방학전까지 집중 단속"
22일 송파경찰서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신가초 앞 스쿨존에서 등교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조병연 기자

"이온음료를 마셨다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입니다."

2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신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한가운데 선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를 들이밀었다. 운전자가 감지기에 바람을 불고 경고음이 울리자, 경찰은 정확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즉시 하차시켰다.

차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락동 거주지로 이동 중이었다던 40대 여성 A씨는 "운전하다 이온음료를 마셔서 그렇다"며 연신 물을 들이켰지만, 두 차례의 음주 측정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어젯밤에 맥주 두 잔을 마신 게 전부인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초범은 교육을 받으면 최대 50일까지 면허 정지 기간을 감면받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등교 시간대 신가초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였다. 현장에는 경찰관 등 교통인력 10여 명과 경찰차 5대가 배치됐다. 인근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이날 단속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이 6만원이 부과됐다. 또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20대 남성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운전자들은 음주감지기에 바람을 불고, 감지기에 신호가 뜨면 즉시 하차해 도로 가장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 10분에 한 번꼴로 알코올이 감지된 운전자들이 하차해 음주 측정을 했지만, 실제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원은 2명이었다. 현장 경찰 관계자는 "술뿐 아니라 카스텔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1차 감지에서 오감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글로 입안을 헹군 뒤 2차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원은 모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학부모들이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어젯밤 와인 1병을 마시고 집에 들어간 시간이 새벽 1시였다"며 "숙취가 없었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나와서 단속에 걸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단속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2건, 각종 법규 위반 10건, 계도 7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경진 송파서 교통과장은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스쿨존에서 운전하면 어린이들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 겨울방학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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