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46만원 받았는데”…‘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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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쓸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씨가 수감 생활 중 매일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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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결정 잘못 있다고 볼만한 사정 없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쓸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거의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씨가 수감 생활 중 매일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피해자는 이씨가 교도소에서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영치금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이씨가 생활상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했다며 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고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가해자가 지금까지 (손해배상금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3000원으로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이 수용자의 진료기록부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에 나타난 이씨의 생활 형편, 보관금 액수와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고려해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자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배상금을 받기위해 이씨의 영치금 압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가 병원 치료와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또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허은선 인턴기자 hurrypot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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