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 교육청이 책임진다”…국회에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2026. 10.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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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에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60일간의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국회에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또 지난 10월 7일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법률로 상향 입법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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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 중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에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60일간의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다시 꺼내 들며 교권보호단 출범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선생님들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많은 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며 “이제는 교육청이 먼저 찾아가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단이 출범한 60일간 교권보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해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 교육감은 직접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운영을 이끌고 있다.

교권보호전담관 선발에는 총 1823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교원과 변호사, 경찰,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300명이 선발됐다. 이와 함께 명예교권보호전담관 155명과 시민교권보호관 1176명도 위촉해 교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출범 이후 교권보호단에는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기준 접수된 사안은 총 170건으로,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9건은 현재 처리 중이며, 21건은 종결 또는 지속관리 단계에 있다.

교권보호단은 접수 사안별로 전담관을 배정해 초기 대응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 피해 회복과 후속 관리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사안에는 주말과 퇴근 이후에도 대응하고, 피해 교원의 교육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순회교사 지원과 법률 대응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 지난 10월 8일까지 교권보호전담관의 분야별 현장 지원 실적은 중복 인원을 포함해 총 343건으로 집계됐다.

교권보호단은 이러한 지원체계가 피해 교원 개인에게 집중됐던 대응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법률과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교권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국회에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교원들이 장기간 조사와 수사에 따른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소송에 휘말린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난 10월 7일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법률로 상향 입법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관련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피해 교원의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이겠다. 국회도 법과 제도로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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