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30억 더 깎아주고도… 직접 고용 0.1%p도 못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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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뽑지 않아도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일감을 주면 고용부담금을 깎아주는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로 최근 2년간 689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올린 90% 감면 한도를 즉각 원상복구하고, 장애인 직접고용 노력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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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한도 원상복구해야"
노동부 "연계고용만의 역할 분명"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뽑지 않아도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일감을 주면 고용부담금을 깎아주는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로 최근 2년간 689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억 원은 정부가 감면 한도를 대폭 올려 추가로 깎아준 금액이다. 그러나 감면 한도를 올렸을 때도 기업의 장애인 직접고용률은 0.1%포인트(p)도 오르지 않아, 한도 상향이 직접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계고용으로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은 사업체는 지난해 981곳(299억8,200만 원), 올해 1,022곳(389억5,000만 원)이었다. 올해 삼성전자는 22억여 원, HD현대중공업은 20억여 원을 감면받았다.
연계고용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올해 민간 3.1%, 공공 3.8%)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면 그곳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고시 개정으로 감면 한도를 부담금의 60%에서 90%로 올렸다. 내야 할 부담금이 1억 원이라면 예전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깎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9,000만 원까지 깎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감면액은 도급액(일감을 맡긴 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한도가 오르면서 기존 한도(60%)를 넘겨 감면된 금액은 지난해 11억5,800만 원(123곳), 올해 18억6,700만 원(171곳)이다. 호텔롯데는 1억3,136만 원, 부산대병원은 8,466만 원을 더 아꼈다.
다만 한도 상향의 효과는 불확실하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연계고용 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도를 50%에서 60%로 올린 뒤 고용 의무 사업장의 장애인 직접고용률은 0.073%p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금 추가 집행액을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30만9,846명)을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1명 고용에 825만 원을 쓴 셈"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는 감면 한도 상향과 별개로 연계고용 제도의 고유 역할을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계고용은 직무 특성 등으로 직접고용이 어려운 사업체에 의무 이행 경로를 다양화해 준 제도"라며 "2014~2023년 연계고용에 참여한 표준사업장은 미참여 사업장보다 장애인 고용률과 임금이 뚜렷하게 높고 근속기간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올린 90% 감면 한도를 즉각 원상복구하고, 장애인 직접고용 노력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90% 상향 효과는 해당 시기 데이터가 나올 내년 상반기 이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 사업체의 직접고용을 촉진하면서 간접고용 효과도 살리는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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