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버스' 탑승한 장군 징계 취소…"적극 관여 안 해"(종합)

김빛나 2026. 10.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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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군에게 부과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인력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에는 군 간부 등 34명이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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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만으로 위법성 인식 어려워"
12·3 비상계엄 연루 군인들 징계 불복 소송 잇단 승소
방첩사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군에게 부과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인력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에는 군 간부 등 34명이 탑승했다.

정학승 전 부장 역시 지시를 받고 육군본부 소속 장교 3명을 서울 이동 인원으로 선정한 뒤, 다른 간부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버스는 이후 복귀 명령이 내려지자 방향을 돌렸고, 정 전 부장 등 군인들은 오전 4시 3분께 본부로 복귀했다.

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부하직원을 데려가는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정학승 전 부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서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명령의 위법성을 실제로 인식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비밀리에 준비·주도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도 계엄 선포에 어리둥절했다"며 "방송 보도를 통해 비로소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원고를 비롯한 부대 소속 장교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인 공무원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께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 전까지 여전히 계엄 상태에 있다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원고의 버스 탑승도 계엄 해제 발표 전에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법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상관의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따라야 하는 군인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서울로 이동할 부장·실장급 인원 선정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속 장교 3명을 함께 이동할 인원으로 선정하기는 했으나 이 역시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자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부장이 계엄사령부에서 예비군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정도만 예상하고 서울로 이동한 점, 실제로 계엄사령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의 징계를 받은 군인이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사례는 알려진 바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에도 법원은 계엄 당시 언론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팀원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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