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서 또 궤변…“북한 간첩 지령이 민주당 정책과 일치”

김정화 기자 2026. 10.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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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북한의 간첩 지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당의 탄핵소추와 입법·예산 삭감이 ‘헌정 파괴’라며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도 거듭 밝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과거 북한이 국내 간첩 조직에 내렸다는 지령과 관련 언론 보도를 잇달아 제시했다.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탄핵 투쟁과 반정부 집회를 지시했으며,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실제로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민주당의 주요 정책도 북한 지령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북한 지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과 갈등이 있었던 모든 이슈와 일치한다”며 민주당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거대 정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 생각할 수는 없는데, 보면 서로 연결이 된다”며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 등장한 ‘반국가 세력’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매국 세력”이라며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매국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자신의 임기 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헌법 권한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야말로 헌정 파괴”라고 하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거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지배와 독립된 사법부”라며 “태어나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건 처음 본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시간에 걸쳐 장황하게 답변을 들어놓으면서 피고인 신문이 반나절 넘게 이어지자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이 4시간 넘게 진행된 시점에서 “신문 사항이 48쪽인데, 지금 9쪽밖에 못했다. 피고인 신문을 반드시 이번 기일이나 다음 기일에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 때문에 일정이 지체될 경우 향후 일정에서 그만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달 5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심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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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1074700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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