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실 전 보좌관, 인턴 상대 성범죄…김 "머리 숙여 사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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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7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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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원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 매우 커"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수원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7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25년 5월 7일 오후 11시 35분쯤 모텔에서 같은 사무실 인턴 비서관인 20대 B 씨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으면 선거를 치러봐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뒀으니 지역구에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도 B 씨에게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특정 장소로 오게 한 후 저녁을 함께 먹었다.
이후 B 씨가 막차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A 씨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첫차를 타고 가라'고 지시하며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김 의원과 동창이라는 점을 내세워 B 씨의 인턴 기간 연장이나 비서관 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했다.
또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B 씨에게 직접 관련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직장 내 피해자의 업무나 인턴계약 연장, 정규 보좌직원 채용전환 등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A 씨가 B 씨에게 '9급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갈 수도 있다'고 한 발언도, B 씨에게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채용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턴 계약 기간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불러내 술을 먹게 하고 채용 절차에서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고지한 다음 숙소로 이동해 추행 등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직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께 법률 조력 및 피해 보상 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가해자는 자숙의 뜻을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원실 출신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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