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공익신고자, 오세훈 시장 고소..."신분 노출 발언 수사, 엄벌해야"

홍우람 2026. 10.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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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업 비위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했다.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공익제보의 동기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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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업 비위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했다.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공익제보의 동기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공익신고자 A씨와 변호인단은 22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예외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오 시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종전 근무 부서, 다른 부서로의 전출, 그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 및 인사 문제를 공개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패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절차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은 신고와 조사에 대한 신뢰의 전제”라며 오 시장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장에서 A씨를 언급하며 “동기가 불순하다”거나, 제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강버스 비위 의혹' 공익신고자가 뉴스타파 취재팀과 인터뷰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에 신고하고, 최근 공익신고자 신분을 인정받았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 시장이 A씨의 신원 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3개 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오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 시장에게 “인사 갈등을 근거로 제보자를 폄훼하고 신고 전반을 비밀누설 문제로 몰아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부당한 감사·조사, 신원 노출과 신고 취소 압박을 방지하고, 제보자 보호 원칙을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에 관한 자료를 보전하고,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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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홍우람 wooram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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