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위반 신고 3년 새 2.8배 ↑…실제 기소는 2.5% 그쳐

김원태 기자 2026. 10.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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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 이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와 불이익 처우 등 법 위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 353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28건(7.9%)이었고,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은 6건(1.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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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악성 사업주 엄정 처벌…강력한 근로감독·제재 방안 즉각 마련해야"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 이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와 불이익 처우 등 법 위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제 기소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비율은 2%대에 그쳐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건태 국회의원 ⓒ이건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22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지난해 607건으로 3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96건이 접수돼 전년도 전체 신고 건수에 근접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98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

제도 이용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건수는 2022년 115만990건에서 지난해 169만9168건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도 같은 기간 18만3318건에서 34만1707건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출근과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적발됐다.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하거나 복직 신청자에게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무기한 자택 대기를 지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서도 대표자 서명 미비 등을 이유로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갱신 시 불이익을 언급하며 단축 근무를 거부한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천3건 가운데 법 위반이 인정된 건은 206건(10.3%)이었으며,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51건(2.5%)에 불과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 353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28건(7.9%)이었고,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은 6건(1.7%)에 그쳤다.

이건태 의원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제도를 쓰려다 해고당하거나 보복성 갑질에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반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이 2%대에 그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악성 사업주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근로감독과 제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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