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친명검사, 정치검사 아니다”

손덕호 기자 2026. 10.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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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야권이 '정치검사'라고 비판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검찰총장을 정직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며 이 대행이 정치검사라고 다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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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였으면 尹에 붙었을 것”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야권이 ‘정치검사’라고 비판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친명(친 이재명) 검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를 하면서 검찰이 문 닫은 것은 정치검찰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 대행도 정치검사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친명검사네 어쩌네 이런 말이 있는데, 작년 6월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6개월 가까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에서 법무 정책이나 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로, 좌천성 인사로 발령되는 한직으로 분류된다. 이 대행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고, 2025년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행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을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전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기소한 기자는 무죄를 받았는데 수사해 승진했다. 정치검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행은 “기자는 기소됐지만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반쪽짜리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검찰총장을 정직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며 이 대행이 정치검사라고 다시 주장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보고하도록 지휘했다.

그러자 이 대행은 “저는 지금까지 29년 검사 역할을 하면서 흑을 흑이라, 백을 백이라 생각했고, 흑을 백이라고 업무 처리한 적 없다”며 “정치검사였다면 누가 봐도 정치 입문이 예상되는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붙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대북 송금 수사를 사과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다”라며 “절제되지 않은 먼지떨이·망신 주기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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