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살인' 백승태, 징역 23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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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6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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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6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과 당시 행동을 고려해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술과 함께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백승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내렸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김영우(54)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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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임성민 기자 humb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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