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정직 취소해야"…법원, 잇달아 軍간부 손들어줘

권진영 기자 2026. 10. 22.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을 정직 처분한 국방위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2일 오전 정 전 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소장에 앞서서는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비상계엄 연루 군간부 중 처음으로 승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학승, 국방부 상대 정직처분취소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을 정직 처분한 국방위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2일 오전 정 전 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소위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 전 소장을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밖에 총 군간부 37명을 중징계했다.

이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제외한 군간부들은 모두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으며, 이와 별개로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소장에 앞서서는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비상계엄 연루 군간부 중 처음으로 승소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 대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간부와 장병은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바 있다.

한편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군간부로는 파면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이 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