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한 우물' 전문직공무원 생긴다…5·6급 20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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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한 분야에서만 일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생긴다. 일반직 공무원 20명을 전문직으로 바꾼다.
공정위 일반직 정원 가운데 20명(5급 14명, 6급 6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꾼다.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직으로 옮기려면 5급은 1년, 6·7급은 3년 이상 근무한 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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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별 정원 통합 특례…같은 분야에 머물며 승진하는 길 터
임기제 16명 채용 근거도 마련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분야에서만 일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생긴다. 일반직 공무원 20명을 전문직으로 바꾼다. 이들은 지정된 전문 분야 밖으로 전보될 수 없다. 처음 임용된 날부터 7년 동안은 다른 직군으로 옮길 수도 없다. 순환보직으로 사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변경에 맞춰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inews24/20261022104839929hwvg.jpg)
대통령령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공정위 일반직 정원 가운데 20명(5급 14명, 6급 6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꾼다. 그리고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로 나누지 않고 통합해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전문직공무원은 일반직과 다른 인사 트랙이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은 전문직공무원을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한다. 계급은 수석전문관(3·4급 상당), 전문관(5급 상당), 부전문관(6급 상당)으로 나뉜다. 부전문관은 6월 30일 규정 개정으로 새로 생긴 계급이다. 공정위가 전환하는 5급 14명과 6급 6명은 각각 전문관과 부전문관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보인다.
인사 제약은 강하다. 전문직공무원은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로 전보될 수 없다.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밖의 다른 직렬로는 7년, 같은 직군 안의 다른 직렬로는 5년 동안 전직할 수 없다. 대신 전문 분야 안에서는 1년만 근무하면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다. 일반직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승진도 분야 안에서 이뤄진다. 부전문관은 2년, 전문관은 3년 이상 재직해야 승진할 수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전문 분야별로 따로 만든다.
공정위가 둔 '계급별 정원 통합' 특례는 이 승진 구조와 맞물린다. 계급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위 계급 자리가 비어야 승진할 수 있다. 전문관과 부전문관의 정원을 하나로 묶으면 부전문관이 전문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승진할 수 있다. 분야를 떠날 수 없는 전문직의 승진 정체를 막으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문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 왔다. 기업결합이나 대기업집단 사건은 조사와 심의에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담당 조사관이 순환보직으로 바뀌면 사건 이해도가 떨어진다. 대형 로펌의 전문 인력과 맞서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도 순환보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바꾸고 있다. 청와대는 4월 29일 공직사회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문가 공무원을 올해 700명에서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6월 '공무원임용령'을 고쳐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분야는 필수보직기간을 3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가 어느 업무를 전문 분야로 정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사규정상 전문 분야는 "부처 고유 업무로서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소속 장관이 인사처와 협의해 지정한다. 20명을 기존 직원 가운데 전직시험으로 뽑을지, 외부에서 새로 채용할지도 공고에 담기지 않았다.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직으로 옮기려면 5급은 1년, 6·7급은 3년 이상 근무한 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에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근거도 들어갔다. 공정위 본부 정원 가운데 7명(7급 5명, 9급 2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가운데 9명(7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임기제로 뽑을 수 있게 했다. 모두 7급 이하다. 어떤 업무를 맡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일주일이다. 공정위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이메일로 의견을 받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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