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車보험요율 83번 바꿨는데...금감원 사후검증 없었다

조지원 기자 2026. 10.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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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5곳이 최근 6년 동안 자동차보험요율을 83차례 변경하는 동안 금융감독원이 가입자들의 부담 여부를 사후 검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요율을 사후 검증한 것은 6건(7.2%)에 그쳤을 뿐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 여부를 따지는 '비용귀속의 적정성'을 검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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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요율 변경 전수조사
같은 날 같은 사유로 바꿨는데
보험5사 근거·귀속담보 제각각
금융감독원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5곳이 최근 6년 동안 자동차보험요율을 83차례 변경하는 동안 금융감독원이 가입자들의 부담 여부를 사후 검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요율을 정하는 건 업계 자율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인 만큼 감독 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 포함) 등 상위 5개사의 자동차보험 요율 변경은 83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요율을 사후 검증한 것은 6건(7.2%)에 그쳤을 뿐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 여부를 따지는 ‘비용귀속의 적정성’을 검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2015년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 상품 사전신고제를 폐지했는데 사후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별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위험 요소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산정·할인·할증하는 참조순보험요율 체계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6년 동안 국내 상위 5개사의 보험요율 변경에서 참조순보험요율이 반영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기초 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문제는 개별 보험사들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요율을 변경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제각각이고 비용을 귀속시키는 담보마저 다르다는 것이다. 2024년 7월 1일 국내 상위 5개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를 일제히 0.1%씩 인하했다. 이때 DB손보는 대인배상1에 분담금을 귀속시켰고 나머지 4개사는 전체 담보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의원은 “보험요율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다면 사후검증이 유일한 관리 수단인데 그마저도 비어있는 상태”라며 “보험요율을 정하는 건 보험사 자율에 맡길 수 있지만 전체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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