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발언 무죄···영남 청소년 "왜곡 표현은 자유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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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은 맞지만, 이를 허위사실 유포까지 허용하는 권리로 이해 해서는 안된다"는 경남 양산지역 청소년 독립언론 '새벽누리' 기자의 지적이 나왔다.
강재훈(14·중학교 1학년) 새벽누리 취재장은 최근 대구지법이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사 왜곡 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들의 인식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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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지역 편견, 청소년 사이서 반복
농담·유행어처럼 소비되는 혐오 표현
혐오 콘텐츠 확산…청소년 인식 왜곡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필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은 맞지만, 이를 허위사실 유포까지 허용하는 권리로 이해 해서는 안된다”는 경남 양산지역 청소년 독립언론 ‘새벽누리’ 기자의 지적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강재훈(14·중학교 1학년) 새벽누리 취재장은 최근 대구지법이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사 왜곡 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들의 인식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왜곡된 정보를 접한 청소년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5·18민주화운동을 실제로 ‘폭동’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한 거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이 게시글의 역사적 평가가 옳거나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전라도 혐오’ 표현은 대물림됐다. 김우림(16·중학교 3학년) 새벽누리 편집장은 “어른들의 말을 통해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배우게 된다”며 “경상도 사람들 대부분이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영상 콘텐츠는 확산 통로로 작용했다. 강 취재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편집하거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롱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를 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어른들의 말에서 비롯된 혐오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재생산되고,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다시 소비되는 구조다.
문제는 혐오 표현이 차별이나 모욕이 아닌 장난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김 편집장은 “학생들은 통상 단순한 농담이나 유행어로 받아들인다”며 “혐오라고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고 반발한다”고 했다. 강 취재장 역시 “친구들에게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으면 ‘재미있지 않냐’는 답이 돌아온다”며 혐오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지적했다. 표현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살피기보다 재미와 유행을 좇는 사이 혐오가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다. 두 청소년 기자는 일방적인 예방 교육을 넘어, 혐오 표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편집장은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효과가 클 것 같다”며 혐오 표현이 당사자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직접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취재장도 “혐오 표현 사용을 지적하는 게 잘못도 아니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혐오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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