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과태료 뒤늦게 소송한다는 수협은행… ‘행장 연임용’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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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서 부과받은 10억원 규모의 과태료에 대해 뒤늦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3월 FIU가 부과한 10억원 규모의 과태료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의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수협은행이 FIU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과태료 의결에 관여한 이 원장이 소송 업무에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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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도 명백한 하자 있어야
차기 행장 인선 앞두고 배경 관심
Sh수협은행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서 부과받은 10억원 규모의 과태료에 대해 뒤늦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자진 납부하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차기 수협은행장 자리를 놓고 이형주 FIU 원장과 경쟁하는 신학기 수협은행장이 이 원장을 견제하려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3월 FIU가 부과한 10억원 규모의 과태료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회사는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고객과 거래할 때 신원과 주소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 당국은 수협은행이 2021년 고객 86명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소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이고 어떤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 (고객 확인 의무 위반)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과태료를 전액 납부했다면 일반적인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전 의견 제출 기한에 감경된 과태료를 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9년 12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불복 절차가 종료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협은행이 신 행장의 연임을 위해 과태료 반환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다. 수협은행이 FIU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과태료 의결에 관여한 이 원장이 소송 업무에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에게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 차기 수협은행장 인선 절차는 신학기 행장과 이 원장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가 결정한다. 행추위는 정부 측(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추천 사외이사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되는데, 최종 후보가 되려면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수협중앙회 추천 사외이사 2명과 재정경제부 추천 사외이사는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서 신 행장에게 투표했다.
수협은행이 실제 소송에 나선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협은행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과태료 부과가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부존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당연 무효는 처음부터 과태료의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과태료 부과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고, 이 흠결을 당사자가 몰랐다는 점이 재판에서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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