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선물 레버리지 거래용 가상자산 담보대출 美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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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대 예측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가 디지털자산 기업 비트고홀딩스(BitGo Holdings)와 손잡고 일부 선물 중개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칼시의 미국 등록 선물중개회사인 칼시 프라임(Kalshi Prime)은 고객들이 비트고에 보관 중인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와 이벤트 계약 레버리지 도입 추진은 칼시가 기존 예측시장 사업을 넘어 규제된 파생상품 거래와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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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 자회사인 등록 선물중개사 칼시프라임서 서비스
비트코인·이더리움 및 美등록 스테이블코인 담보 허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양대 예측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가 디지털자산 기업 비트고홀딩스(BitGo Holdings)와 손잡고 일부 선물 중개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레버리지 투자에 쓸 수 있게 된다.

대출은 칼시 프라임의 계열사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칼시 카탈리스트(Kalshi Katalyst)가 제공하며, 담보자산은 비트고 뱅크 앤드 트러스트(BitGo Bank & Trust)에 예치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3자 담보관리(tri-party collateral management)’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대출을 받는 차입자와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 담보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제3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제프 밴드먼 칼시 프라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규제 준수 기준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자산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비트고 외에 다른 디지털자산 수탁기관들도 칼시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밴드먼 CEO는 “우리가 원했던 것은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투자자들과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에 사업 운영을 의존하는 중남미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가상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보유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선물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밴드먼 CEO는 이번 서비스가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딩 업체와 이른바 ‘고래(whales)’ 투자자들에게 칼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래는 대규모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들 고객층에서는 칼시가 해외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예측시장 경쟁사 폴리마켓(Polymarket)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밴드먼 CEO는 “이번 상품을 설계하면서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익숙하고 활발하게 거래하는 고객들, 특히 이미 규제를 받지 않는 일부 해외 시장에서 무기한 선물을 거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들을 미국 내 규제된 거래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기한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계약과 달리 만기일이 없는 파생상품이다. 칼시는 올해 금과 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현재 칼시의 무기한 선물 거래량은 하루 약 11억달러에 달한다. 칼시는 원유와 미국 주식에 연계된 무기한 선물 형태의 계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규제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칼시는 무기한 선물뿐 아니라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에도 레버리지 거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칼시의 청산기관인 칼시 클리어(Kalshi Klear)는 이벤트 계약에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CFTC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미국의 규제 대상 이벤트 계약 거래소들은 모든 거래 포지션에 대해 100% 담보를 확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는 투자자가 계약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칼시는 이러한 구조를 변경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장 참가자들에게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다만 레버리지 이용 대상은 칼시 클리어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참가자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특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청산 회원(self-clearing members) 등이 포함된다.
이번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와 이벤트 계약 레버리지 도입 추진은 칼시가 기존 예측시장 사업을 넘어 규제된 파생상품 거래와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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