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제외 가능한데… 개선계획 제출 13곳뿐

배한님 기자 2026. 10. 2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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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명단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PBR 개선계획' 제출시한 하루 전까지 실제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 13개사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정규장 마감까지 PBR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우진아이엔에스 △GS글로벌 △탑엔지니어링 △KG스틸 △비씨월드제약 △체리부로 △F&F홀딩스 △한화손해보험 △도이치모터스 △아세아텍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씨엠 총 1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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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마감… 공시 몰릴수도
PBR 개선 계획 제출 기업/그래픽=윤선정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명단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PBR 개선계획' 제출시한 하루 전까지 실제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 13개사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개사가 넘는 기업이 명단에 오를 전망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은 아직 10%도 안된다는 의미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정규장 마감까지 PBR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우진아이엔에스 △GS글로벌 △탑엔지니어링 △KG스틸 △비씨월드제약 △체리부로 △F&F홀딩스 △한화손해보험 △도이치모터스 △아세아텍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씨엠 총 13개사다. 이들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저PBR 기업명단에서 1년간 제외된다.

이들 기업은 단기·중장기 PBR 목표치와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공시했다. 저PBR 공표대상은 누적 3년간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명단은 매년 5월, 11월 첫거래일에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저PBR 기업' 표시가 붙는다. 거래소 추산 공표대상은 약 220개사다.

금융당국은 시행 첫회임을 감안해 22일까지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에는 1년간 공표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선계획 이행의무도 없다. 다만 누적 6년(12반기) 이상 저PBR 상태인 기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마감일인 22일에 공시가 몰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성규 한국거래소 밸류업제도팀장은 "지난주까지 전화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업에서 문의했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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