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국으로 몰리는 빅테크 투자…SKT “지금 놓치면 다른 아시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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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위한 적기를 맞았지만, 세제와 전력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사장은 한국이 반도체와 전력 설비, 냉각 기술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일반 데이터센터와 구분하기 위해 AI 장비의 전력 사용 비중과 전력 밀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AI 장비가 차지하는 전력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면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려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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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사각지대에 전력 규제 부담까지

한국이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위한 적기를 맞았지만, 세제와 전력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은 규제 개선이 늦어지면 일본 등 경쟁국에 투자 수요를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원책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빌딩에서 열린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에서 이영탁 SK텔레콤 AIDC 통합추진단 부사장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향하던 글로벌 빅테크의 수요가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다"며 “지금 이 수요를 잡지 못하면 일본으로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한국이 반도체와 전력 설비, 냉각 기술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일본은 지진과 전력 공급 문제를 안고 있고, 호주와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와 전력 비용을 갖췄지만 주요 AI 수요처와의 접근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추진 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들었다. 이 부사장은 울산 사업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오픈AI, 엔비디아 등도 한국의 AI 데이터센터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SK그룹은 2029년 말까지 AI 데이터센터 5기가와트(GW) 규모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한꺼번에 짓기는 어려운 만큼 실제 수요와 건설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실제 사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대기업에 최대 15%의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제도 도입 이후 실제 공제 혜택을 받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없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시설이 빠져 있는 탓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외부 기업에 서버 공간과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임대)'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임대용 자산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상당수 사업자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부사장은 “SK텔레콤이 수십조원을 들여 데이터센터를 지어 자체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코로케이션 방식에도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망 접속 기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마련 중인 '그리드코드'는 대규모 전력 사용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지켜야 하는 기술 기준이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부사장은 “그리드코드가 과도하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추가로 설치해야 해 비용뿐 아니라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며 “전력망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내년 시행 특별법에도 “실제 문제 해결 못 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일반 데이터센터와 구분하기 위해 AI 장비의 전력 사용 비중과 전력 밀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AI 장비가 차지하는 전력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면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려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 변호사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특별법이 실제 투자에 필요한 전력 확보 문제보다 인허가 절차 개선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인허가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력망 연계나 발전 설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를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도 세제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놓고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없다는 것은 정책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코로케이션을 단순 임대업으로 보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KT클라우드도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운문 KT클라우드 상무는 AI 데이터센터가 대규모 학습 시설뿐 아니라 소규모 추론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간 연결망 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KTOA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KTOA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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