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줄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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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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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측 "유죄 부분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포고령의 공식 발령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 등에게 전화했을 무렵 이미 포고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국회 및 정당의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고령 제1항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결의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사용 가능 거실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박 전 장관 등에게 보고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전산상 거실현황과 실제 현황의 세부적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의 실제 사용 가능한 거실 현황 검토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합수본으로부터 검사 등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대비해 이를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만으론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집행 관련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통해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을 출근·대기하라고 한 것은 비상근무의 일환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지만, 실무 담당자인 검찰과장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른바 '8시 멤버'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비상계엄에 관한 논의를 오랜 시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자들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자신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유보적인 태도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전 장관 측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직권남용 부분은 주장했던 부분이 다 인정됐지만,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선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이튿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에서 이뤄진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검법에서 정한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발사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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