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상식의 문제, 부당성 설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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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1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징계위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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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 사전 보고 의무 등 쟁점…이르면 오늘 결론날 듯

(서울·과천=연합뉴스) 정윤주 최윤선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1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징계위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먼저 청사에 도착한 김현우 부장검사는 징계위 출석에 앞서 "법무부 징계 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감찰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다"며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징계위에서 결론이 나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처분 결과를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단퇴정 논란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는 이날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김 부장검사와 함께 출석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달 검찰을 떠나 현재 법무법인 LKB평산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오후 2시 30분께 징계위에 출석한 서현욱 부장검사는 "징계 청구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며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잘 설명해 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징계가 결정되면 소송 검토를 하겠냐는 질문에 "결과를 보고,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를 비롯한 전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떠났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집단 퇴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감찰 절차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비위가 있다며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보고·지휘라인에 있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해당 검사들은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도 됐으나 공수처는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를 각하했다.
검사징계위는 두 부장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징계위 소명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중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규정상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불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징계위가 견책을 의결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며,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yonhap/20261021153832671fjy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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