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엄한 처벌을”…쿠팡 퇴직금 재판서 일용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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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재판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증인으로 나와 엄벌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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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1월4일 서증조사·18일 결심 공판 예정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재판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증인으로 나와 엄벌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쿠팡 동탄 서비스물류센터 일용직 출신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3년간 이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그만뒀고, 이후 재입사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2024년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신청했으나 쿠팡 측이 이른바 '리셋 규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규정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에 따르면 퇴직 당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묻자 회사 측은 "리셋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A씨는 "2022년 입사부터 퇴사 사이 중간에 기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앞서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어 회사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다.
A씨는 쿠팡이 2023년 4월1일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세금이나 복무규칙 등이 바뀌면 회사가 휴게실에 공지문을 게시해 왔다며 "하나만 변경이 있어도 붙여서 안내하는데 (변경됐다면) 저희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 "일용직 9277명 동의로 취업규칙 변경"
쿠팡 측은 일용직 9277명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련 설명을 듣거나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취업규칙 설명회를 열었어도 일용직은 을"이라며 "그런 불합리한 설명을 해도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솔직히 이야기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면 저희가 신고하고 재판장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소문이 돌아 직접 물었을 때도 그런 적 없다고 시종일관 오리발로 속였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를 우롱하고 법치를 흔드는 쿠팡에 절대로 선처와 용서를 베풀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종전에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했지만, 변경된 규정은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면 이전 근로기간까지 초기화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이다.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전인 2023년 4월부터 내부 지침을 통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월3일 엄 전 대표와 정 대표, 양벌규정을 적용한 쿠팡CFS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 측은 앞선 4월 첫 공판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서증조사를 마치고 1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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