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인일자리 사망자 20개월간 17명…산재보상 못받아

허동준 기자 2026. 10. 21.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8월 13일 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광양에선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던 81세 노인이 활동 중 쓰러져 끝내 사망했다.

김교흥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노후 소득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촘촘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 사고 처리에 그치지 않고 환경적 요인까지 면밀히 살피는 현장 중심의 독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해 8월 13일 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광양에선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던 81세 노인이 활동 중 쓰러져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당일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온열질환 관련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사고 원인을 단순 넘어짐으로 종결했다. 현행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체계에는 온열질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그해에만 전국에서 65세 이상 온열질환자는 681명,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같은 달 18일 경북 경주에선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 중이던 83세 노인이 창고에서 머리를 부딪힌 뒤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고 발생 후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결과보고서를 확보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망 경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는 지난해 2820건, 올해(8월까지) 1748건 발생했다. 사망자는 각각 10명, 7명으로 최근 20개월 발생한 사망자 17명 전원이 기초연금 수급 고령층이자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공형 일자리 종사자였다.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안전대책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외 활동 비율이 62.2%에 달하는 만큼 폭염 등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안전대책은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 기후위기대응 매뉴얼상 만성질환자 등은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분류·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장 통계와 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상 기반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형 일자리는 공익활동 성격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할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가입한 민간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는데,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온열질환 등 기후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정 문턱이 높아 실질적인 보상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따라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교흥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노후 소득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촘촘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 사고 처리에 그치지 않고 환경적 요인까지 면밀히 살피는 현장 중심의 독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과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온열질환 특약 확대 등 산재에 준하는 실효적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