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으로 신청…경영체 등록변경까지 한 번에
고령 농업인도 신분증만으로 지사 방문 신청 가능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농업인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임대수탁을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반복되는 서류 발급과 기관 방문 등 불편을 줄이고,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농지임대수탁 신청 시 본인인증과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필요한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종이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선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농지은행 지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창구 대기시간과 신청 처리 부담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업무도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농지임대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별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10월 21일부터는 농지임대수탁 신청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어 별도의 기관 방문이나 전화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농지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불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서류는 줄이고 관련 업무는 한곳으로 모아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 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