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韓·WHO '서울선언'…의료AI 검증·인력양성·국제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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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글로벌 보건의료 형평성을 바탕으로 의료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활용과 국제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원칙을 담았다. 양측은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추진해 의료AI 기술 개발과 실증·검증, 전문인력 양성, 중·저소득 국가 확산을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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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글로벌 보건의료 형평성을 바탕으로 의료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활용과 국제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원칙을 담았다. 양측은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추진해 의료AI 기술 개발과 실증·검증, 전문인력 양성, 중·저소득 국가 확산을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선언문에는 기술·산업·데이터·투자 기반 구축, 책임 있는 활용과 위험관리, 글로벌 협력과 보건안보, 이행과 후속조치 등 4개 분야 원칙이 담겼다.
의료AI는 영상 판독과 질병 진단 보조를 넘어 치료 의사결정, 신약 개발, 병원 운영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진단 정확도가 실제 환자의 건강 개선이나 의료서비스 효율화로 이어지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이 도입 비용과 운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속적인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기존 의료AI 인허가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선언문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효과와 비용 대비 성과, 도입 이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개발기업도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속도가 곧 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AI 확산에 앞서 실제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AI 활용에 따른 책임 소재도 주요 쟁점이다. AI가 잘못된 진단 결과를 제시했을 때 개발기업과 의료기관, 의료인 사이의 책임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선언문은 AI 설계·개발부터 사용 종료까지 위험 수준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도입 이후에도 성능 변화를 감시하도록 했다. 최종 판단은 인간에게 있다는 원칙과 함께 AI 시스템 결함에 따른 책임을 개별 의료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책임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테드로스 사무총장도 일률적인 권고안은 아직 없으며 향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언문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은 글로벌 AI 허브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에서 국내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 의료AI 기술과 활용 경험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 거점으로, 이번 선언문을 계기로 WHO와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과 모듈을 개발하고, 실증과 검증을 통해 안전한 사용을 확인한 뒤 중·저소득 국가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과제는 글로벌 AI 허브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의료AI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AI는 국가별 의료환경과 인허가 기준이 달라 현지 검증과 의료기관 도입이 중요하다. 글로벌 AI 허브가 기술 검증과 현지 인력 양성을 지원하면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국제병원연맹(IHF)은 병원이 AI 기술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활용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헬스케어 리더십 센터'를 추진한다. 내년 2월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도 병행한다. 건강정보의 품질과 상호운용성을 높이면서 특정 기업의 부당한 데이터 독점을 방지한다는 원칙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용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AI를 칼에 비유하며 “칼은 빵을 자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다”면서 “위험을 이유로 AI 기술의 잠재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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