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반대'로 시작된 감찰, 징계신청도 김지용이…'셀프 심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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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출범 18일만에 김지용 중수청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1호 감찰'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 청장을 공개 비판해 감찰받게 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는 주체가 김 청장이란 것이다.
다만 임 청장의 비판 대상이었던 김 청장이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순 없단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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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청장 대신 차장에 보고할 수도…감찰 종료 후 결정"

(서울=뉴스1) 신윤하 문혜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18일만에 김지용 중수청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1호 감찰'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 청장을 공개 비판해 감찰받게 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는 주체가 김 청장이란 것이다. 감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수장이 감찰 대상자와의 갈등 당사자라는 '셀프 심판' 딜레마에 놓인 모습이다.
김지용, 감찰 결과 보고받고 징계의결 신청…'셀프 심판' 딜레마
21일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과 감찰 규정 등에 따르면, 감찰관은 감찰이 끝나면 그 결과를 중수청장에게 보고한다. 중수청장은 감찰 결과를 검토한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 청장 감찰 결과도 김 청장이 보고받고, 징계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물론 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받아보고 징계 필요성을 검토해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는 것은 다른 수사·사법 기관도 비슷하다. 공소청도 감찰본부장이 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는 구조다.
그러나 임 청장의 경우는 감찰 대상자가 감찰 결과를 보고받는 기관장을 공개 비판해 감찰이 시작됐단 점에서 일반적인 감찰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청장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만큼, 판단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김 청장이 자신을 비판한 임 청장에 대해 '셀프 심판'을 했단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임 청장은 김 청장이 중수청장 후보자였던 당시 공개 비판을 지속해 감찰받게 됐다. 핵심은 공개 비판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 청장이 대검 감찰1과장이던 2018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 달란 민원을 묵살했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정황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임 청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불법 행위 수사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자칫 김 청장의 '셀프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중수청은 감찰 자체는 청장이 관여할 수 없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장이 아닌 차장이 감찰 결과를 보고받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청장이 관여하지 않고 차장에게 감찰 결과가 보고되는 방안 등은 감찰이 끝난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감찰은 독립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중지란이란 비판 속에서도 중수청은 감찰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본청은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만인 15일 임 청장을 방문해 면담했다. 19일엔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우스운 모양새, 객관적 판단 필요해" vs "조직기강, 청장의 징계신청 몫 맞아"
전문가들은 수사·사법기관 소속 직원이 기관장에 대한 공개 비판을 했단 이유로 감찰이 개시된 사례 자체가 드문 상황에서 이번 감찰의 '셀프 심판'이 예견된 딜레마라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찰 경위에 기관장이 개입이 안 되는 게 최선인데, 기관장과 관련한 일로 감찰이 시작됐으니 모양이 우습게 돼버렸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중수청장이 사견을 반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위원장과 위원 등이 자기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를 못하고, 기피 신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감찰 및 징계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임 청장의 비판 대상이었던 김 청장이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순 없단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과거 검찰 내에선 검찰총장을 비판한단 이유로 감찰을 해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고, 본인과 관련된 감찰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는 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김 청장에 대한 비난때문이라기 보단 조직 기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장이 징계의결 요구 신청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김 청장을 비판해서 이뤄졌다기보단 인사권자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중수청장 인선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대통령에 반기를 든 사안에 대해선 청장 본인도 징계 회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 수위는 중수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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