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2심 징역 6년... '50억 약속'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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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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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 유지
200억·50억 약속 혐의도 인정 안 돼
보석 취소 없이 불구속 상태 유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각각 1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개발사업 참여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의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거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선거자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 중 201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첫 번째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된 경기 양평의 리조트에서 양 전 특검보와 남 변호사가 만났다고 보기 어렵고, 남 변호사의 진술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 금품 전달 역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와도 배치된다고 봤다.
같은 해 12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했다. 남 변호사가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관련 증거도 이에 부합한다고 봤다.
'50억 클럽' 관련 의혹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박 전 특검에게 사업 참여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면소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확정적인 금품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5억 원 수수 혐의는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임직원 지위를 상실했고, 돈도 화천대유로 송금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 원 역시 "박 전 특검과 딸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고, 무상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2억 원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금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와 증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지난해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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