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코앞인데…시스템도 세부 기준도 '미완성'

이해선 기자 2026. 10.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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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부의 세부 지침 확정이 늦어지면서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 구축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과세제도의 적정성과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방식이 빠르게 다양해지면서 기존 매매 거래만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해야 거래소도 이에 맞춰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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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거래소 상당수 개발 착수 못해…국세청 고시는 11월 예정
스테이킹 등 과세 기준도 불명확…업계, 준비 기간 확보 요구
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부의 세부 지침 확정이 늦어지면서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 구축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다음 달 관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주요 거래소 상당수는 이를 기다리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도 일부 정비되지 않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실무 준비를 마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과세제도의 적정성과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과세 시행이나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을 조속히 명확히 하고 시스템 구축과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과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은 마련됐지만 이를 실제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전산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실제 국내 주요 거래소 상당수는 국세청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은 거래명세서·집계표의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진 이후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코인원 역시 관련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개발을 보류하고 있다. 디지털엑스는 시스템 구축과 인터페이스 초기 검증을 진행 중이고 고팍스도 구축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별 준비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확정돼야 후속 개발과 검증 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11월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가 예정대로 나오더라도 내년 1월 과세 개시까지 남는 기간은 길어야 두 달 정도다. 특히 과세 시스템은 단순히 거래내역을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의 취득가액과 거래 유형에 따른 소득을 정확히 구분·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 지침 확정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고 오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과세 시행과 실제 신고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내년 1월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투자자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다만 거래소들은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관련 거래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 만큼 최초 신고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구축 빠듯한데…새 거래 유형 기준도 '공백'

전산 시스템뿐 아니라 과세 기준 자체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처음 마련된 2020년 이후 시장에서는 다양한 거래 방식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이킹과 에어드랍이다. 가상자산을 예치하거나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은 일반적인 매매 차익과 소득 발생 구조가 다르다.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에어드랍 역시 취득 경위와 거래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임 청장도 국정감사에서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성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는 문제도 중요해진다. 현행 규정은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 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러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쳐 자산을 이동한 경우 최초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 확보 여부 역시 국내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업계가 전날 간담회에서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 마련과 함께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확보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 손실을 이후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당장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과세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추가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신고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예정대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방식이 빠르게 다양해지면서 기존 매매 거래만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해야 거래소도 이에 맞춰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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