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퇴 조수진 변호사 KBS·프레시안 정정보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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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에서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KBS와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조 변호사가 KBS와 프레시안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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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변호 논란' KBS·프레시안 보도 위법성 조각 인정
조수진 변호사 "허위보도 인정하면서 기각, 이해하기 어렵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4년 총선에서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KBS와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조 변호사가 KBS와 프레시안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보도는 허위이지만 민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21일 미디어오늘에 “손해배상 기각은 그렇다쳐도 허위보도인데 정정보도 기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국민이 정정보도 받을 권리조차 없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KBS는 재판 과정에서 기자가 반론을 구하기 위해 조 변호사에 연락을 시도했으며, 전화를 받지 않아 기사가 그대로 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취재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2024년 3월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보도에서 “조수진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감염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KBS가 보도한 변호사의 발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맡은 다른 변호사의 말로, 조 변호사는 2심 변론을 맡았다.
프레시안은 2024년 3월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기사에서 조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인용해 “조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신고를 체념하게 하는 요인인 '강간통념'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한다”며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참(국민참여재판)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 블로그 홍보 대행사는 “정확하게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소개한 글”이라며 “블로그에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초기 다수 매체는 이러한 조 변호사 측의 반론 없이 인용 기사를 냈다가 정정 요청 이후 해당 반론을 반영했다.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조 변호사는 “그 변론을 내가 했다는 사실은 기사 낸 기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않나. 언론 피해자 소송은 참 문제가 많다. 기자 전화 안 받았다가는 대형오보를 맞아도 오보라는 입증책임은 되려 피해자가 진다. 변호사인 저도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데 일반 국민들께선 싸워보기나 하겠나. 여기서 기자들의 특권의식이 나온다고 본다. 오보 내도 누구 하나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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