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고소득자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는 등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위직·임원이나 고소득자까지 노인 고용 실적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자료를 보는 참가자[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d/20261021133634618pgku.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는 등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인친화기업은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근로 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하고 노인 고용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 유형별 비교[보건복지부 자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d/20261021133634832mjpp.jpg)
지금까지는 노인 고용 실적에서 대표자만 제외했지만 2027년부터는 등기임원, 기타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대표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위직·임원이나 고소득자까지 노인 고용 실적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협찬 차를 본인 차인 척” 황희찬 사기 혐의 피소…“슈퍼카 42대 지원받고 홍보 미이행”
- 송중기 앞에서 “송혜교와 결혼했던 사람”…팬들 ‘무례 발언’ 시끌
- ‘성형 논란’ 미코 진 우서윤, ‘이 부위’ 또 고쳤다…“자연스러워 정말 만족”
- MC몽, 돌연 라이브 방송 중단 선언…“응원해 줘서 감사했다” 무슨 일?
- 김원효·심진화 “신혼 때 아담과 이브처럼 나체로 살았다…어차피 벗을 건데”
- 배우 강신일, 간암 수술 후 복대 차고 촬영 강행…“빚 부담 컸다”
- ‘킬잇 우승’ 김나라, 동성 연인과 8년 열애 끝 결혼…면사포 함께 쓰고 환한 미소
- 허성태, 오징어게임 대박 후 공황증세...“감시당하는 기분”
- 리센느, 날개 단 수호천사로 변신…의미심장한 문구 의미는
- 54세 김가연 “겨울에도 양산 쓴다”…피부 노화 늦추는 두 가지 생활습관은? [그들의 건강美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