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고소득자 제외

이태형 2026. 10.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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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는 등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위직·임원이나 고소득자까지 노인 고용 실적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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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사업 취지에 맞게 관리체계 개선”
노인일자리 박람회 자료를 보는 참가자[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는 등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인친화기업은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근로 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하고 노인 고용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 유형별 비교[보건복지부 자료]

지금까지는 노인 고용 실적에서 대표자만 제외했지만 2027년부터는 등기임원, 기타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대표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위직·임원이나 고소득자까지 노인 고용 실적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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