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들은 왜 '아라셀 참사' 방지법 뒷전으로 밀었나 [법안의 낮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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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 미제 법안④ 아리셀 참사 방지 법안 =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해서 참사가 터졌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법'이라 불린 이 법안은 사고 발생 17일 만(2024년 7월 10일)에 발의됐다.
이어지는 '법안의 위험한 낮잠' 3편에선 사건 발생 후 법안 처리까지 2000일 이상 소요된 법안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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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의 위험한 낮잠 2편
23명 사망자 낸 아리셀 참사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급증
방지할 법안은 미제로 남아
영향력 커진 배달앱 규제안
팬데믹 이후 제자리 걸음만
#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터진다.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은 '해결사'처럼 등장해 쏜살 같이 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거기까지'일 때가 많다.
# 더스쿠프가 지난 10년(2016~2026년)간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과 이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 25건을 살펴본 결과, 20.0%(5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됐다. 당연히 법의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았고, 같은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법안의 위험한 낮잠' 2편에선 쓰레기통으로 향한 또다른 미제 법안들과 그 영향을 다뤘다.
☞ 視리즈 민생법안의 위험한 낮잠
1편_법안 만드는 데 644일…금배지를 감사하다
2편_'아라셀 참사' 방지법은 왜 뒷전으로 밀렸나
3편_민생 법안이 '5년 넘게' 국회 넘지 못했을 때
![팬데믹 이후 음식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앱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일었다.[사진|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thescoop1/20261021125049908hkbl.jpg)
■ 미제 법안③ 배달앱 규제 법안 =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3월 12일·팬데믹 선언) 이후 음식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앱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인 배달앱을 규제할 온플법이 처음 발의(2020년 7월 13일)됐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플랫폼 산업을 위축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온플법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22대 국회에 걸쳐 발의된 총 38건의 관련 법안도 모두 임기만료폐기(19건)됐거나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19건)이다.
■ 미제 법안④ 아리셀 참사 방지 법안 =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해서 참사가 터졌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게 2024년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참사'다. 이는 경기도 화성 리튬배터리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한 참사인데, 사고를 키운 건 리튬배터리였다.
전기차·스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는 인화성이 높은 유기전해질을 사용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크다.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정작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빠져 있었다.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 '화재안전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유다.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법'이라 불린 이 법안은 사고 발생 17일 만(2024년 7월 10일)에 발의됐다.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지만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를 막을 법안은 계류중이다.[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thescoop1/20261021125051177tnlm.jpg)
문제는 그사이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엔 충남 당진의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8월에도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리튬배터리 15톤(t)과 창고건물을 태웠는데, 또다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참사의 불씨까지 꺼진 건 아니다. 국회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세상이다.
■ 미제 법안⑤ 공유킥보드 규제 법안 = 이뿐만이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송도에서 딸과 함께 있던 30대 여성이 공유킥보드와 충돌해 중태에 빠졌다.
공유킥보드엔 면허가 없는 여중생 2명이 타고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유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대상)'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킥보드 대여사업자에게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면허 공유킥보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유킥보드 대여사업자에게 안전관리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참고: 이 이야기는 더스쿠프 724호 '공유킥보드 모순과 허점' 편에서 자세히 다뤘다.]
![[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thescoop1/20261021125052455ctgn.jpg)
이쯤 되면 지독한 악순환이다. 언제까지 이 도돌이표를 반복해야 할까. 이어지는 '법안의 위험한 낮잠' 3편에선 사건 발생 후 법안 처리까지 2000일 이상 소요된 법안들을 살펴본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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