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연금저축 해지, 6개월 넘기면 '세금 폭탄' 조심

전준우 기자 2026. 10.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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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전 안내받은 것보다 해지환급금이 크게 줄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 적립금이 2분기 기준 200조 원을 돌파했다. 소비자 관심과 활용이 커졌지만, 상품가입 및 연금 수령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과 이해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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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유 '증명 자료' 기한 넘기면 기타소득세 16.5%
연금저축 적립금 2분기 200조 돌파 속 유의사항 주목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A씨는 배우자가 숨진 뒤 고인이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했지만, 사망 후 6개월이 지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됐다. 해지 전 안내받은 것보다 해지환급금이 크게 줄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 적립금이 2분기 기준 200조 원을 돌파했다. 소비자 관심과 활용이 커졌지만, 상품가입 및 연금 수령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과 이해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돼 해지환급금이 납입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인출'에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이다.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는 인출한도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사유는 인출한도 안의 금액에만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상품에 따라서는 가입 전 가입설계서로 안내받은 연금이 확정된 연금이 아닌 예상 연금일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5%라면 보험회사는 연금 종료일까지 적용이율 5%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예상 연금을 산출·안내한다. 이 때문에 적용이율이 떨어지면 실제 받는 연금은 예상 연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배당금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최저보장이율이 배당금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계좌 계좌이체를 신청할 때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계좌이체 제한 사유는 △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종신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질권이 설정된 계좌 등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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