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위헌적 억지" 반박

이성택 2026. 10.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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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썼다.

본보가 구글 제미나이에 '중수청장,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의 헌법적,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묻자 이 대통령의 게시글과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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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미나이 검색하면 "양측 입장 팽팽히 맞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조항을 거론하며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용(맨 왼쪽) 중수청장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지용 중수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수사와 공소의 중립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회의 참석을 지시해 두 사람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시글 내용이 이 대통령 자신의 생각인지 인공지능(AI)의 답변인지 명확지 않은 셈이다. 본보가 구글 제미나이에 '중수청장,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의 헌법적,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묻자 이 대통령의 게시글과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다만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문제가 없나'라고 연이어 묻자 제미나이는 "법적 근거의 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우려라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20분 뒤 엑스에 별도 게시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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