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원 돌파…강남3구가 전체의 47.5%

김호성 기자 2026. 10. 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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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4781억원 늘어 3조2723억원…증가율 17.1%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가 3조원을 넘어섰다. 1년 사이 증가한 재산세만 4781억원에 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집중됐고, 마포·용산·성동구를 묶은 '마용성'의 재산세도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17.1%) 증가한 규모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서울 아파트 재산세 10년 새 약 2.7배…1인당 부담도 증가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17년 1조3610억원, 2018년 1조5558억원, 2019년 1조8312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2020년에는 2조2614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2021년 2조7087억원, 2022년 2조8734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2023년에는 2조3344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2024년 2조4890억원, 2025년 2조7942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재산세 총액이 3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도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 가운데 납세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2016년 153만3239명에서 올해 198만5669명으로 늘었다.

다만 최근 1년간 납세 대상자 증가 폭은 재산세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 192만8292명보다 5만7377명(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재산세 부과액은 17.1% 늘어 세금 증가율이 납세 대상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보유자 1인당 재산세 부담도 커졌다. 올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은 164만7000원으로,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약 20만원 증가했다.

1인당 재산세는 2016년 79만3000원에서 2019년 111만3000원으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부과액은 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 강남3구 1인당 재산세 333만원…노도강과 6.7배 격차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은 강남3구에 재산세 부담이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서초·강남·송파구의 올해 아파트 재산세는 모두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 1조2786억원보다 2766억원(21.6%) 증가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에서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5.8%에서 올해 47.5%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강남3구에서 부과된 셈이다.

납세 대상자 비중과 비교해도 세금 집중도가 높았다. 강남3구의 납세 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 수준이었지만,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인 164만8000원의 약 2배에 해당한다.

강남3구와 노원·도봉·강북구를 뜻하는 '노도강' 사이의 세 부담 차이도 확대됐다. 지난해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286만7000원, 노도강은 47만8000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다.

올해는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가 333만7000원으로 증가한 반면, 노도강은 49만9000원에 그쳤다. 양 지역의 격차는 6.7배로 벌어졌다.

금액으로 보면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1년 새 약 47만원 늘었다. 노도강은 같은 기간 증가액이 약 2만원에 머물렀다.

전체 부과액의 차이는 더 컸다. 강남3구의 올해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노도강의 1288억원보다 약 12배 많았다.

◆ 마용성 재산세 4143억원으로 4000억원 첫 돌파

강남3구와 함께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끄는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에서도 재산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마포·용산·성동구의 아파트 재산세 합계는 4143억원으로, 처음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3550억원과 비교하면 593억원(16.7%) 증가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 마포구 1219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용성과 노도강의 재산세 총액 차이도 커졌다. 올해 노도강 아파트 재산세는 1288억원으로, 지난해 1222억원보다 5.3% 증가했다. 마용성의 재산세가 노도강의 약 3.2배에 이른다.

노도강의 올해 재산세는 노원구 약 794억원, 도봉구 약 323억원, 강북구 17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대됐다. 마용성은 지난해 178만9000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14.0% 증가했다. 노도강은 47만8000원에서 49만9000원으로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마용성과 노도강의 1인당 평균 재산세 격차는 지난해 3.7배에서 올해 4.1배로 확대됐다.

◆ 동대문구 증가율 27.4%로 최고…금천구는 3.8% 그쳐

서울 자치구별로도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동대문구로 27.4%를 기록했다. 반면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다.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는 동대문구(27.4%), 서초구(25.7%), 송파구(24.6%), 성동구(22.4%), 강남구(17.2%) 순이었다. 전통적인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3구와 함께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시세 상승이 두드러진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증가율 하위권에는 금천구(3.8%), 도봉구(4.5%), 강북구(5.5%), 노원구(5.6%), 구로구(7.0%)가 포함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대문구와 가장 낮은 금천구의 차이는 23.6%포인트였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약 7배에 이르는 격차다.

노도강과 서울 외곽 지역이 재산세 증가율 하위권에 주로 자리하면서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 변동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반영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