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1병 원샷하면 500만원”…女접객원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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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접객원이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지를 두고 내기를 하다 접객원을 사망케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양주 약 700㎖를 '원샷'하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기였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여성 접객원(당시 26세)에게 제안했다.
이에 여성 접객원은 불과 1분 만에 양주를 모두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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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대표와 공동 운영자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5일 오전 4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여성 접객원(당시 26세)에게 제안했다.
이에 여성 접객원은 불과 1분 만에 양주를 모두 마셨다. 하지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접객원은 만취 후 방치됐고 업주들은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접객원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1억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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