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필요 시’…공소청·중수청장 참석 정례화에 “수사·기소 영향 불가피”[안현덕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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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검찰총장(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데 대해 법조·정치권 내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이어 "검찰총장이나 중수청장의 상급자로 법무부·행안부 장관을 두는 건, 대통령이 직접 이들에게 명령하게 되는 것을 순화시키는 이른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정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의 독립성만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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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 취임 후 줄곧 자리지켜
李 “대통령 관할 아래…정부 방침공유 중요”
임명권자라, 수사·기소 등에 영향 줄수 있어
법무부·행안부 통한 기존 체계 흔드는 행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검찰총장(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데 대해 법조·정치권 내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자칫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 이달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같은 달 29일 열린 첫 국무회에 이어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중수청·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 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18조에 따른 소속 기관인 만큼 이들의 참석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합니다. 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18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도 참석에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에 따르면 국무원 외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다만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배석자로 하여금 국무에 관해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수청·검찰총장이 참여가 가능하지만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를 맡는 수장을 정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건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이들 기관의 정치 중립·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필요한 논쟁만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공소청법 등 기존 법률상에서 명시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거나 설명이 필요하다면 참석할 수 있겠으나, 이를 정례화하는 건 수사·기소 등 이들 기관이 지닌 사법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임명권자라는 측면에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 스스로 ‘잘 이행해야 하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이슈가 있는 사건의 경우 ‘철저히 수사하라’,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나 공소 제기·유지가 행정의 영역이라는 생각은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무회의 참석 정례화를 한 번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중수청·검찰총장이)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법률상 명시한 지휘 라인에 대해 반하는 행위로, 수사·공소 기관이 정치 중립·독립성을 지키게 하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에) 불러서 의견을 듣는 건 좋지만, 매번 참석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이들 기관의 장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이나 중수청장의 상급자로 법무부·행안부 장관을 두는 건, 대통령이 직접 이들에게 명령하게 되는 것을 순화시키는 이른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정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의 독립성만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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