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CCTV 돌려놓고 또래 집단폭행…10대 머리뼈 골절

공혜린 기자 2026. 10.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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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10대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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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해고에 앙심 품고 보복…CCTV 돌려놓고 무차별 폭행
112 신고 시도 들키자 추가 폭행…법원 "살인 미수의 정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노래방에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10대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B군(18)에게는 징역 단기 1년·장기 3년이 선고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19)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5월 충남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10대 남학생 D군을 여러 명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군은 머리뼈가 부러지는 등 최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사건의 발단은 노래방에 주문한 배달음식이었다.

D군이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노래방으로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이 일로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던 B군의 지인이 해고되자 가해자들이 보복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사전에 촬영을 피하려는 행동까지 동반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범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노래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이번 재판에 넘겨진 4명 외에도 동네 선후배 관계인 청소년들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폭행을 당하는 도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는 가해자들에게 “늦으면 엄마한테 실종 신고가 된다”고 말한 뒤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처럼 꾸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들통나면서 또다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인이 해고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시작된 폭행이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행위는 살인 미수의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이 중대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집단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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