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여전히 의식불명…피해자 친구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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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1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친구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에 나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의 흉기에 찔린 A 양(19)은 이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A 양의 8년 지기 친구가 온라인에서 엄벌 촉구 탄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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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1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친구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에 나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의 흉기에 찔린 A 양(19)은 이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A 양은 이 사건 피해자 10명 가운데 시간상 2번째 피해자다. 최충락은 당시 식당가를 방문한 A 양과 그의 지인인 20대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A 양은 당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A 양의 8년 지기 친구가 온라인에서 엄벌 촉구 탄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양손에 흉기를 묶어 마구 휘두른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 서명에는 현재까지 약 1만 5000명이 참여했다.

A 양의 친구는 탄원서에서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수법, 과거 범죄 전력, 피해의 심각성 등을 철저히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무고한 시민이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충락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6일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의식불명 상태인 A 양에게 긴급 구조금 5000만 원과 생활안정비 350만 원 등 총 53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상자 8명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도 마쳤다.
최충락의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다수 피해자 경합범' 기준이 적용돼 다른 살인미수 범죄와 달리 형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이거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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