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상해재해도 줄었다 … 감독은 ‘미스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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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상해 사고재해자가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상해 사고재해자는 '작은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데 고용노동부 감독은 이를 비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상해 사고재해자는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는데 감독은 비교적 큰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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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상해 사고재해자가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상해 사고재해자는 '작은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데 고용노동부 감독은 이를 비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노동부에서 받은 '중상해재해 현황(2023년~2026년 2분기(누적))' 자료에 따르면 90일 초과 중상해 사고재해자수는 2023년 6만2천117명에서 2025년 5만9천101명으로 3천16명 줄었다. 올해 2분기(누적) 기준으로는 2만7천970명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 자료로, 재해자수는 사망자수를 포함한다.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수는 812명에서 872명으로 60명 증가했다. 하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23년 0.393명, 2024년 0.386명, 2025년 0.383명으로 소폭 줄었다. 같은 가입자수를 대입해 재해율(%)을 계산해 보면 중상해 사고재해율도 0.301, 0.284, 0.259로 감소했다.
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상해재해 감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반복되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산재예방을 위해 선제적 감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대형사고가 나기 전 경미한 사고들과 징후가 먼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중상해 사고재해자는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는데 감독은 비교적 큰 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누적) 중상해 사고재해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이 2만176명으로 72.1%에 달한다. 5명 미만으로 좁혀도 32%였다.
노동부가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중상해재해 발생사업장 대상 감독·점검 현황을 보면 제조업 전체 7천472곳 중 규모 '분류불능' 49곳을 제외하고 5명 미만은 137곳(1.8%)에 그쳤다. 기타업도 같은 기준으로 2천52곳 중 117곳(5.7%)이었다. 공사금액 규모 기준으로 건설업은 50억원 미만이 649곳(15.5%) 수준이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노동부 관리·감독 대상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중상해재해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라며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상 선정 기준을 점검하고, 시설개선 지원과 재발방지 조치 이행 확인까지 촘촘히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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