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업 특별감독, 결국 현대차 면죄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 소속 보안운영팀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상대 폭력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하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은 20일 오전 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구사대 폭력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종료했는데, 이는 원청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노동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소속 보안운영팀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상대 폭력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하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은 20일 오전 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구사대 폭력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종료했는데, 이는 원청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노동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실시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지청은 이수기업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해고노동자 29명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현대차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력사건 당시에는 현대차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물리적 충돌은 이수기업 폐업 후 6개월 뒤에 발생해 당시 현대차와 이수기업 간 도급계약은 종료돼 원·하청을 매개로 한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원청 구사대의 집단적 폭력과 집회 물품 파손 및 강탈은 회사의 지휘·명령 체계 아래 이뤄진 것으로,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근로감독에서 폐업 이전의 근로자파견관계와 현대차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폐업과 고용승계 불이행은 불법파견관계를 은폐하고 노조 조직과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파견관계가 성립한 이상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성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구사대 폭력' 사건은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이수기업이 그해 9월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2025년 3~4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소속 보안운영팀 직원들이 집회 해산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늑골 골절이나 뇌진탕 등으로 1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